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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기간 등)

by 노팃 2025. 2. 21.

 

 

 

오늘은 최근 출산하신 분들과 앞으로 출산을 앞두신 분들을 위한 “2025년 육아지원제도(근로자편)”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임신기 / 출산시 / 육아기로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임신기 

 

  • 난임치료 휴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기간이 3일에서 6일 늘어나고, 

중소기업근로자에게는 2일에 대한 급여지원도 신설됩니다.

유급기간 또한 1일에서 2일로 늘렸고 임신기간 동안 근로단축이 지원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

 

*고위험 임신부란?

    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임신 등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

    (고용노동부령으로 고위험 임신부 범위에 속하는 19대 질환 선정)

 

 출산시 

 

  • 출산전후 휴가

출산전후 휴가 90일

미숙아 출산시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났습니다.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를 뜻합니다.

 

  • 유산/사산 휴가

11주 이내에 유산/사산시 5일에서 10일 사용 가능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산모와 신생아를 적어도 한 달은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지원 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됩니다.

 

 

 

 

 육아기 

 

  • 육아 휴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되었으며,

네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1)해당 사업 근로 6개월 이상 근무

  2)부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 휴직 사용 조건이 충족될 경우

 

육아휴직 확산을 위해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이면 사용기간이 확대되고,

지원급여도 인상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1~3개월 : 250만원 (100%)

4~6개월 : 200만원 (100%)

7개월~ : 160만원 (80%)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300만원으로 인상

신청후 첫 3개월간 300만원 지급

이후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50만원 추가 지원

 

  •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에는 사후지급방식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6개월 후 지급지급했으나,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 수령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출산휴가 등과 별도로 신청했지만,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할 경우에는 출산휴가 신청 시 통합신청 가능.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서면으로(전자적 방식 포함)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기간 내 사업주 미응답 시

신청한 대로 사용 가능.

 

고용센터 방문 없이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하는 제도로,

사용기간이 최소 1개월, 최대 3년으로 대상 자녀연령도 만 12세(초등 6)이하로 확대 됩니다.

(연차산정 - 단축된 근로시간 포함 O)

 

*확대 혜택 적용 범위는?

2019.10.1. 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확대 혜택이 적용됩니다.

 

- 예시

 1) 19.10.1.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육아휴직은 추가사용 불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추가사용 가능

 

 2)19.10.1 전에 육아휴직 9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개월을 합산하여 1년 사용한 경우

   > 육아휴직 3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개월 추가 사용 가능

 

 

 

 


저출산 시대에 더욱 큰 관심과 정부 지원으로 임신과 출산을 잘 준비하여

육아와 일을 잘 병행하여 모두가 양질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하는 부모님, 일하는 모든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